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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중복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차이점을 모르고 신청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무엇이 다를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장려금의 지급 요건과 지원 대상이 다르며,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자격 요건이 다르고 지급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주요 차이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대상과 지급 목적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장려금의 주요 차이점을 확인해보세요.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지원 대상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 | 부양 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
지급 목적 |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지원 | 자녀 양육 부담 완화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2억 4,000만 원 미만 | 2억 원 미만 |
지급 금액 | 최대 330만 원 |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
중복 신청 여부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일 경우만 가능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만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부양 자녀가 만 18세 미만(2007년 이후 출생)이어야 함
- 가구의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지급 불가
즉,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부양 자녀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심사**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두 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동일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접수 번호 확인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자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정기 지급: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기한 후 지급: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청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과 부양 자녀 유무에 따라 신청이 결정됩니다.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